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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무신하고 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면책이되나요?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일반승용차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갈 때

비상등을 켜고 신호체계를 무시한다면

그 과정에서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은

당사자가 긴급상황임을 증명함으로써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도 긴급 상황에 면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적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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