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적발시 면책되는 사유는?
차량운전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면책되는 범위가 있는지요? 사고로 인한 긴급환자 후송등의 이유일 경우 증명만 된다면 면책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봤는데...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찾을 수 없네요.
공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등 혹시 면책되는 범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말고, 법조항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