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단속 방법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지인 또는 타인제보 법규위반으로 인한 단속 절차에서 무면허걸리는건가요?

아니면 무면허명의 차량을 운행했을때 도로에 cctv가 자체적으로 조회해서 나중에 걸리는 그런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보험 처리 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

    2. 음주 운전,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 등에 적발

    3.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을 하다가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에 걸려 심문받던 중 적발

    4. 면허가 취소돼서 운전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시험장에 자기 차를 끌고 나오는 것 등도 무면허 운전 적발 중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