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일바적인 방범용이나 과속 단속용 CCTV가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무작위 조회해 무면허 운전자를 스스로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CCTV자체는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 데이터로 변환할 수는 있지만, 차주가 현재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문제이므로, 카메라 렌즈가 운전자의 신원을 멀리서 실시간 식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청은 지자체 CCTV와 연계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배 명령이 내려진 특정 차량 번호가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