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음주운전은 면책요건 같은 것이 없나요?
보통 불법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면책요건 같은 것이 없나요?
오늘 기사를 보니
이웃집 사람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차를 음주 상태에서 차를 빼주다가
그 이웃집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까지 가서 선고유예를 받았더라구요
위급한 상황에 차를 4~5m 빼주는 것도 음주운전의 경우는 면책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 일종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 등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기사나 판례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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