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판례상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이 있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이탈한 경우,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갓길 등으로 일부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