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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1.12.27

음주운전 및 일반 교통사고 구재관련 법은 가해자를 위한건가요?

뉴스에서 예전에 봤던거 같은데요. 보험에 운전자 종합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형사처벌 같은걸 못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가해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한 차로 인해서 사망하게되면 윤창호법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혹은 일반 운전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사망,장애가 발생이 안되면 그것도 형량을 적게 받게되는게 당연한건가요?

사람이 사망을 하였다고하여도 장애들 가졌다고 하여도 징역 몇년 또는 벌금을 내기만하면 잘살텐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켜줄수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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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과실 위반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은 보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피해 등에 따라 양형에 참작 됩니다.

    형사처벌 시 배상명령 청구, 민사손해배상청구, 보험사 청구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제한이 있으니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면책 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의 경우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고 하여 면책 즉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형사건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건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음주 운전 등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형사건으로 처리 됩니다.

    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것 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위 규정에 대해 2회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른바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