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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6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는 신호위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신고 출동할 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도

범칙금 등 납부하지 않나요?

간혹 지나가다 보면 사이렌 울리고

빨간불에 지나가던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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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경찰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호를 지키고 있다가는 더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위 법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시만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일반 사항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두 예시를 들기는 어려우며 한가지 예시를 들면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 신호위반 으로 신호를 지킨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라도 6:4 로 긴급 자동차의 과실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 등의 면제 사유가 됩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