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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물을 충격한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야간에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두운 길에서 부주의로 교통시설물을 충격하고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다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친 사람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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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두운 길에서 부주의로 교통시설물을 충격하고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다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친 사람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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