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자동차가 저속으로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면 혹시 법에 걸리는 건가요? 끝까지 구호 조취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에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추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요한다면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뺑소니 여부는 피해자가 상해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안한것으로 상대방이 성인으로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뺑소니 문제는 벗어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당시에 구호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가라고 한 경우 그 내용이 블랙 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어서 입증이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어린 아이인 경우 어린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에 연락처를
교환해야 나중에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연락처 제공하고 하고하여야 하나 피해자 본인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신거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한경우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동차운전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경우에 대체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