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운전 중 실수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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