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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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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고의 가해자는 배상 문제 외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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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사망,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특치사, 교특치상 범죄 등이 성립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