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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살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로 행한 것이라 판단되면 살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보다는 교특치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원치않게"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정확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죄"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라기보다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인자가 적용되고, 과실행위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달리 과실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낮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와 과실로 인한 행위는 형량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