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치어서 죽게만들었어도요. 엄연한 살인이지요?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치어서 죽게만들었어도요. 엄연한 살인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교통사고를 우발적으로 내서 사람을 죽게만들었다..살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하고 과실치사인지 계획적인지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 그 상황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사고라면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심각한 과실이나 부주의를 보였다면,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체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우발적인 사고라면, 형법상 살인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살인죄로 다뤄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그런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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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 되십셔 ~!

  •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모든 경우 살인죄의 명목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며, 고의와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 보통 우발적으로는 일부로라는 소리인데 우발적 범행일경우에는 방식이 교통사고이든 어떤둔기로 내려쳤든 무조건 살인죄로 성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