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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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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응급상황에서 차가 필요해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차 주인이 용서하면 법적 처벌 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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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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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피난 행위나 응급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인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 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만 남으므로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실제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용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소된 후에 차주가 용서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