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나,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극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
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명은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가 더 적절합니다. 상해를 입은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되 쌍방으로 폭행한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금전 거래가 수반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됩니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수 절도죄로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특수절도)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원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중단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단한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이미 기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이되고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법에서 최고대표나 고위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못주는 근거가 무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3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게 된 경우, 보험금을 운전자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부여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한편으로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은 무관한 제3자 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를 받은 처지로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48373),또한 운행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 효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권과 이를 전제로하는 직접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4선고 2003다38573)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