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2014년 4월 23일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민사소송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아직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다음달이면 10년이 되네요.
10년후 소멸돈다고 들어서 연장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단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단한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이미 기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행의 소는 아니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도 싸고 소송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기도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점을 명시하여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조속히 소를 제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