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단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단한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이미 기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