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안 날 부터 3년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송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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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안 날 부터 3년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송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