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안 날 부터 3년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송달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된 구약식 결정 시점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시점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안에 대해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