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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참새291
굳건한참새29120.08.23

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3년 전에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기로 고소를 했고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조회해보니

구약식으로 70만원이 청구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저렇게 사건이 끝난 것 같은데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3년안에 해야한다, 10년안에 해야한다 말이 달라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스트레스받은 것으로 정신과를 통원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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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안날로부터 3년, 한날로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도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 불법행위일에 이를 알았다고 보므로 3년이 소멸시효가 될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때 형사판결의 확정은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판례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긴하나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렇게 청구해도 될듯합니다.

    2.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긴하나 재산상손해를 전보받으면 위자료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벌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소멸시효가 사기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고 함은 사기행위 및 그 대상자를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위 피의자가 특정된 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하거나 사건이 있을 날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0년의 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그 신원을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정신적 손해는 그냥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일부 손해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치료 내역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