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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테리어253
날씬한테리어25320.07.06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3만원 가량,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넘어갈까 했는데 알고보니 상습범이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넣어야하나요? 만약 범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못돌려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3만원이라면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행위자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 후에 종종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크게 소송의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고소 내지 신고는 하신거죠? 만일 범인이 피해회복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면 보통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럴 능력이 안 되어 합의가 안된다면 할 수있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만드는 것으로 위 소송 판결만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결국 판결을 받았는데도 범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하며, 이때 범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이때는 당장 돈을 받는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