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피의자가 합의를 빌미로 시간을 끌며 희망 고문까지 했다니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피의자의 기망 행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배상명령신청서에 위자료를 포함할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물적 피해'에 대해 간이하게 배상을 명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즉, 사기 피해 원금)에만 이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나 금액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시간 끌기와 기망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죄질이 나쁨'을 주장하는 양형 자료로는 쓰일 수 있으나, 배상명령에서 수치화된 위자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정확한 피해 원금만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확실하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원금조차 배상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