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 인터넷사기
이때 피의자는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 하여 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잠수를 타네요 (3번정도 시간달라함)
어찌저찌 알아보니 피해자도 저포함 2~3명 혹은 그 이상인것도 알게됐습니다
이때 검사가 구약식 처벌을 안내렸더라구요?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원금 + 위자료 까지 가능할까요
대부분 원금만 가능하다던데 제 경우에는 피해자 기망+시간끌기 3차례 이런걸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만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기 과정에서 반복된 기망, 합의 약속 후 잠적 등으로 정신적 손해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터넷 사기 유형에서는 위자료 인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 내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재산적 손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편취 사기나 시간 지연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기망의 정도, 피해자에게 준 심리적 충격, 반복성 등이 드러나면 법원이 일부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손해 발생 경위, 피의자의 반복적 기망, 합의 회피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패턴이 드러나면 법원이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이 우선이므로 원금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신적 손해 요소를 보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자료가 배상명령에서 부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동일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없으므로 청구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라면 강제집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상정보 확보, 계좌·휴대전화 내역 등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피의자가 합의를 빌미로 시간을 끌며 희망 고문까지 했다니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피의자의 기망 행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배상명령신청서에 위자료를 포함할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물적 피해'에 대해 간이하게 배상을 명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즉, 사기 피해 원금)에만 이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나 금액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시간 끌기와 기망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죄질이 나쁨'을 주장하는 양형 자료로는 쓰일 수 있으나, 배상명령에서 수치화된 위자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정확한 피해 원금만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확실하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원금조차 배상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단계에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재산범죄라면 그 피해금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자료로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재산범죄에서 위자료 등을 배상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