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검찰 송치 후 민사소송 하는 법
2025년 3월에 중고나라 거래사기 피의자가 구약식 100만원 처벌을 받았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미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원금 +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며,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의자의 ‘고의 및 위법행위’가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보아 입증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법리 검토
사기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청구 내용은 피해 금액(입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십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검찰청에서 약식명령문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만~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 시스템(e-소송)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입금내역, 거래내역 캡처,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고가 배상 의사가 없을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예: 예금·급여·휴대폰 번호 명의조회)로 실질적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청구를 제기해야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피고란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시고 형사기록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당사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사건을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