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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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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검찰 송치 후 민사소송 하는 법

2025년 3월에 중고나라 거래사기 피의자가 구약식 100만원 처벌을 받았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미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원금 +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며,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의자의 ‘고의 및 위법행위’가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보아 입증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 법리 검토
      사기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청구 내용은 피해 금액(입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십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검찰청에서 약식명령문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만~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 시스템(e-소송)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입금내역, 거래내역 캡처,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고가 배상 의사가 없을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예: 예금·급여·휴대폰 번호 명의조회)로 실질적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청구를 제기해야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피고란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시고 형사기록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당사자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사건을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