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민사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 10. 26. 14:37

중고나라에서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법원에서 형사처벌 받은거로 알고있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좀지난데 기한도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019. 10.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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