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소판결후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후 승소하여 유효기간10년동안 변제받기 위해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여 기다렸지만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다음달이 10년 되는 달입니다. 끝나기 전에 연장하면 소송연장비용은 첨에 소송비용과 비슷한가요? 또 유효기간 10년이 지나서 다시 살리려면 못 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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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 이후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고, 다시 그 기간이 경과하려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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