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재규어지
재규어지

사기사건과 민사소송의 법적시한이 궁금합니다

사기 사건의 소멸 시간이 10년인가요

그리고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시한도 10년인가요. 만일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등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면 상기와 채권 시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민법 제766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고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는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이를 시작으로 6개월 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단순한 변제 요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사채권이 아니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6개월 이내 재판상청구등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