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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단호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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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Q1) 기산일이 사기를 당한 날이 맞나요? 어느시점부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Q2) 기산일로부터 몇 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던데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가 각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