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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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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언제까지의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언제까지의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나 사기에 가까운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기로 인한 경우는 형사고소 진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