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멸 시효 10년이라던데여 맞나여

2021. 04. 30. 17:18

10년만 버티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안줘도 됩니까??

채무자는 십년만 잘 버티면... 되나요??

아무런 제약없나요? 와이프나 가족명의 통장 쓰면 되는 건가요?? 10년을 더 늘릴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경과된다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진행되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와이프나 가족명의 통장을 쓰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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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이기는 하나 중간에 법적 청구, 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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