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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5

채권시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채권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채무자가 10년을 버티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 추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연장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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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효에는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등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10년을 버틴다고 해도 채권자에 의하여 소멸시효 도과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