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용불량자)10년기준은?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되고 10년이지나면 시효가 말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채권,채무관계가 생긴시점에서 10년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확정된 후 10년인가요??

10년전에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