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항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사이 압류, 추심, 일부변제, 채무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또는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제재적 절차라서, 채무가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따라서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문, 당시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일, 이후 압류나 일부변제 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