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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인탕수육
희망적인탕수육
  • 가압류·가처분법률
    3일 전
    Q. 채권소멸시효완성여부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에관해서 10년이지난 채무의 소멸시효완성여부와10년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등재돼어 있는데10년이 지난지금 만약 소멸시효가 완서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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