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소송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소액민사소송까지 하였고 승소하였는데 이후 추심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기간이 오래 지나면 소송이 무효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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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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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이로부터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시기 이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시효가 다시 10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과를 막기 위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