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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사촌20
형사사건 전자소송 진행 했습니다. 올해 5월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나 관할 경찰서 이전등 낭비로 수사중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억울해서 민사 소송진행 하고있습니다. 민사 소장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소장후 얼마간 유예 기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채권이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든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패소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별개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나 이는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법정되지 않아 보통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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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내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판사는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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