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1. 2018년 5월 7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음
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기억안남)
3. 2019년 4월 5일에 약식명령을 받음
4. 2019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2020년 4월에 군입대로 소장각하명령됨
5. 군전역 후 민사소송을 다시 하려고 했으나 위 사항을 최근에 알게됨
질문1. 소멸시효가 지나서 민사소송 진행시 피고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수없다 라고하면 거의 무조건 패소라고 보면 되나요? 승소한 사례는 없겠죠?
질문2. 만약 패소하게 되면 처음 민사소송 접수시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다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질문3. 손해배상(기) 말고 다른 죄목으로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청구를 하여도 인용 될 수 없습니다. 패소시에 패소자가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청구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100% 패소입니다. 달리 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완성된 이상 승소가능성은 없습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손해배상 말고 다른 청구가능성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안한다면 모를까, 주장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단순히 군입대 등의 개인사유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승소사례는 없습니다.
답변2.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답변3.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불법행위손배청구권 외 다른 청구내역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