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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

4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년 전(2018.5.7)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약식명령도 받아서 민사소송을 2019.11.7에 진행을 하다가

제가 20년 4월6일에 군 입대를 해서 당시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는것과 같이 소장각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대에 있는동안이 한창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거의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민사소송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역을 해서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연 12%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이것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사기를 당한날(2018.5.7)부터 연수를 세는건가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조금 넘는데...

연 12% 계산이 1년차 : (400,000x0.12)+400,000=448,000원

2년차 : (448,000x0.12)+448,000=501,760원

3년차 : (501,760x0.12)+501,760=561,970원

4년차(561,970x0.12)+561,970=629,400원 이렇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사기로 인한 청구권의 성질은 기재한 것처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인바, 3년이 도과되어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소촉법상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장각하 된 점에서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나 위 소멸시효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는 다행히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시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기타 이자는 변제기 (불법행위 행위시 점) 이후에 지연 손해금 및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 부터 12퍼센트의 소촉법상 이율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말씀하신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하셨던 것은 각하판결이 나왔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 접수 후 소장이 각하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제기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행위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