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
10대들 끼리 지식 나눔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청소년들끼리 돈 거래가 불법적일까요 ?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간 금전거래가 불법은 아니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간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돈 거래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지식나눔 플랫폼에 부수된 돈 거래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금전 차용 등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 취소 등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금전 거래가 수반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