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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셰퍼드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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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

10대들 끼리 지식 나눔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청소년들끼리 돈 거래가 불법적일까요 ?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간 금전거래가 불법은 아니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간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돈 거래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지식나눔 플랫폼에 부수된 돈 거래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금전 차용 등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 취소 등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금전 거래가 수반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