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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오토바이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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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겸직에 제한이 없으며,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2개 까지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법률 /
기업·회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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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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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친족간 결혼은 몇촌까지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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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에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정비 기능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증 입니다. 다만, 필기시험만 합격한 경우 실기시험의 응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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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증거제출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아직 진행 전이라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바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본인소송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증거가 확실해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 가능해 적당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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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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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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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댓글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댓글을 단 본문의 내용과 기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 특정이 가능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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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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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걷다가 차량이 물을 튀기면 차번호를 알면 신고시 보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한 장소, 시간, 차량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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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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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의만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까지 가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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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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