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당한 장소, 시간, 차량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