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걷다가 차량이 물을 튀기면 차번호를 알면 신고시 보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비오는 날 걷다가 차량이 물을 튀기면 차번호를 알면 신고시 보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차량번호를 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당한 장소, 시간, 차량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물이 고인 곳에서 운행하다 물이 튀긴 경우 해당 차량이 주의하여 운전한 게 아니라면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신고하는 경우 세탁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일단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세탁비 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