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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 다음으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3.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4.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5.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 제305조의3의 죄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7.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8.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9.「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만 해당)]의 죄10.「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13. 위의 1.부터 12.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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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위험 부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계약후 이행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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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 명예훼손, 음란한 발언, 위협적인 발언 등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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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 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법률 /
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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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 카톡 등으로 고소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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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갈 등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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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관련 뉴스가 시끄럽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를 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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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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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운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받으면 수형인명표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보내집니다.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1년이 경과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고,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수사경력조회’가 남고,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범죄경력조회’가 남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수형인명부가 폐기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른 범죄의 수사, 재판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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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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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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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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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서24'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잘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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