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병립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여 배분을 하여 정당 득표율에 비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로 보충해주는 방식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