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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죄명중에 협박죄라고 있던데 뉴스를 보면 기사에서도 협박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협박죄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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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협박죄가 적용되려면, 실현가능성이 있 는 말을 하였을 때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느냐보다, 제3자를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인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협박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고,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