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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1

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을 하게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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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협박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형량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나 단순사건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