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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협박죄라는 것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거 같은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협박죄로 고소 및 입건이 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일한 협박행위를 해야 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며,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사람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박죄로 고소 또는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 결과의 중대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 반복, 지속될 경우 상대방에게 더 큰 공포심을 줄 수 있어 가중 처벌되기도 합니다.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