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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게시물, 채팅내용, 문자메시지 등 명예훼손 행위의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음, 녹화 형태로 보존합니다.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인 경우, 그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실(정신적 고통, 금전적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손실 증빙 등)를 수집합니다.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게시물의 조회수, 댓글수 등)를 확보합니다.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ID, IP주소, 게시자 정보 등)를 확보합니다. 위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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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만으로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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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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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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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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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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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선거를 실시하며,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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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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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담하여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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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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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9조에 따라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상해의 고의는 있었고, 그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상해치사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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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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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에서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성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상 위반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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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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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형은 집행 후 돌이킬 수 없어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국제사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무기징역이나 가중처벌 등 다른 형벌로 중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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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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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다친 병원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진료비 전액 배상, 일실수입(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소득 손실)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태권도장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협의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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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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