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였을때와 현재를 비교하였을때 흉악범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국과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범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단순히 사형제도 집행을 통한 위하력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오판의 가능성이며 이미 집행한 이상 불가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형은 집행 후 돌이킬 수 없어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국제사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무기징역이나 가중처벌 등 다른 형벌로 중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