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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규정의 개폐권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감사위원회 규정의 개폐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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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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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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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석방조건이 충족한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의 심사와 판단이 이뤄지고 이후 법무부장관에 가석방 허가신청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당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석방에 대한 허가를 내립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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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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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왔고, 위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득이 차를 빼주어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가족, 주변 지인 등 운전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차를 빼주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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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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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기위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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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하고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이외에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의 금전적인 제재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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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저랑 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자간 단순 욕설을 한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 또는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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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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