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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개명을 하기위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이름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합니다. 곧 직장생활도 해야하는데

이름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것 같아 개명을 생각중입니다.

개명을 하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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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 개명을 하는 경우 일단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성인이시고 이름이 고민인 것이라면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허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사유를 기재한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