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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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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절을 해야 하나요?

대리를 부를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거절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왔고, 위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득이 차를 빼주어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가족, 주변 지인 등 운전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차를 빼주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 음주를 이유로 거부하여야 하고, 발렛이나 대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 운전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참작사유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