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왔고, 위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득이 차를 빼주어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가족, 주변 지인 등 운전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차를 빼주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