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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1층이 필로트 스타일이고 집에 저희 식구 외에는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종종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서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개인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에 대해 어떻게 할 권리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을 훼손한다고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되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에 전화하여 해당 차주에게 연락후 이동조치하도록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화전이 근처에 있다면 소화전인근 주정차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딱히 방법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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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복실이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은 구청으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차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그것 역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연락하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한거면 일단 구청에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단 주차를한 차량 앞 유리에 주차하지말라고 적은 쪽지를 끼워두세요